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ㅇ 질의자('13.12월 보세공장 특허 반납)는 재수출면세받은 관세를 수정신고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질의 □ 질의사항 ① Target(수출제품)이 부착되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여부 ③ 보세공장 특허반납 후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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