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재수출면세 받은 관세 추징 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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