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요지
<질의요지>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상세내용>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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