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요지
<질의요지>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인 Condensate 원유(HS 2709.00-10)에 대하여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환급 ㅇ '15.1월부터 4월까지 수입물량이 없어 '15.4월 수출물품에 대하여 '14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80(관세율 3%):20(관세율 0%)을 적용하여 환급 ㅇ 질의자는 '15.5월 수출물품 환급에 앞서 위 환급방법이 조정고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어 본 질의함 <질의사항>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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