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사항) ①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 및 재포장 작업을 하여 국내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②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하고 일정기간(최대3개월) 보관 후 수입자가 정해지고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③ (거래형태1,2)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미국/EU→비당사국→한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원산지 및 직접운송 충족요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④ (거래형태1,2) 한-미, EU FTA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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