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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대상협정 : 한-중 FTA □ 인보이스 발행과정 : 중국 → 홍콩 → 일본 → 한국 ㅇ 최초 판매자(생산자) : 중국, 제2차 수출자 : 홍콩, 최종 수출자 : 일본 <거래 관계 > LIAO(중국) 생산및수출 → (선적및원산지증명발행) → LOTTE(한국) 수입구매 ↓ (판매) ↑ (판매) LUXI (홍콩) 제2차수출 → (판매) ITOCHU(일본) 최종수출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 중국 수출자가 발행하고 제5번, 12번란에 홍콩 발행 인보이스 번호 기재 ☞ 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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