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해외 대금지급업체 ㅇ 국내 수탁업체(B)는 해외 위탁업체(A)와 수탁임가공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위탁업체(A)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한 후, 해외 위탁업체(A)에게 가공품을 공급(수출)하고 해외의 C*로부터 가공임을 받음 * C는 A에게 구매 의뢰 ②수탁가공 후 수출(완제품) 국내 수탁자(B) ↔ 해외 위탁자(A) ①수탁가공수입(원재료) ↑구매의뢰 ↖ ③가공임 지급 해외 대금지급자(C) <질의사항>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