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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요지

<질의요지>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상세내용> □ 사실관계 ○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물량*을 변경하고 있음 * (예) 원유의 수입신고는 1드럼으로 하였으나 환급소요량을 리터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환급물량관리를 위해 200리터로 변경 ○ 일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의 규격(33번 항목)에 환급물량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사항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업체의 내부자료나 수입신고서 항목 40번(순중량), 42번(환급물량)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도 수입신고서의 규격사항에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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