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등)
해석례 전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변경의 경우를 포함) 및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은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행정계획을 포괄함)이므로, 서로 다른 두 법의 규율을 받기 위하여는 양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각각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일한 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지구 또는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절차를 각각 밟도록 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지연 또는 중복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사업 또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법률적 근거를 두었습니다(법제처 2010. 10. 15. 10-0292 해석례 참조).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의제규 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복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실효는 각각 행하여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의제하는’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실효에 의하여 ‘의제되는’ 행정행위가 취소 또는 실효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고, 같은 취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 등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둔 입법례가 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수립이 환원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또한, 1회적 행정행위로 행정행위가 종결되는 경우와 달리,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로서 의제되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결정과 같이 일련의 연속적 행정행위의 시작이 되는 행정행 위로서 해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연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실효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건과 유사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3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011. 4. 21. 11-0112 해석례 참조).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의제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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