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는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신설되었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도 당연 퇴임되어야 하나, 이렇게 적용할 경우 기존 조합임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구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한 것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결격사유로 인하여 기존 조합임원의 지위가 불안해지거나 조합의 운영에 곤란이 생기는 등 구 법령에 따른 법률관계 성립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법에서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입법취지를 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과 같은 적용례를 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에 대한 기득권 보호, 기존 조합의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조합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등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문제되는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으로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 전 임원으로 선임된 조합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의 결격사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은 문언상 이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 선임되는 조합임원부터 개정된 결격사유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 선임된 조합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해당되며, 기존의 조합임원이 이 개정법 시행 후에 새로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조합임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자로서 개정법의 신설된 결격사유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용례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의 위반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국토해양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전자문서의 약정한도를 시행 이후에 감액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약정한도를 과세 시행 이후에 감액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