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해석례 전문
○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유물의 관리라 함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서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 1131, 1132 판결 참조). ○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인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중 일부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민법」에서 공유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은 비록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민법」상 공동건축주가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공유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유물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은 공유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그렇다면,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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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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