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해석례 전문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작자(수입자 포함)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함에 있어서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 결과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의 제작시 부착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및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배출가 스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련 서류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위 자료와 인증시험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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