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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대통령령 제318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을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해당 건축물이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중 같은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거나,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서, 부칙 중 ‘특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1)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50 및 법제처 2022. 9. 2. 회신 22-0201 해석례 참조 으로서,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부여존치기간에 따라 해당 가설건축물이 존치한 기간이나 부여존치기간 자체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이미 부여받은 부여존치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설건축물이 법 위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한정적이고 잠정적으로 예외적인 규율을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비교 대상이 되는 부여존치기간을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도 없이 기존에 이미 확정된 부여존치기간의 효력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바, 이는 한정적·잠정적으로 예외적 규율을 하려는 특례 규정의 성격 및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부여존치기간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3. (생 략)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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