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건축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이하 “접도의무”라 함)를 규정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건축법령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가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1)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법제처 2018. 6. 12. 회신 18-0087 해석례 참조 , 예외적으로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접도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인접 대지의 통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2)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법제처 2018. 6. 12. 회신 18-0087 해석례 참조 하여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광장등”은 그 면적, 통행량, 접근성 등이 각각 다르고, 특히 공원ㆍ유원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7호바목에 따른 건축물의 일종인 관광 휴게시설로서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등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허가권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접도의무 규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로서”와 같은 조사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 체언(體言)3)3) 조사의 도움을 받아 문장에서 주체의 역할을 하는 명사ㆍ대명사ㆍ수사의 총칭 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인바, 같은 항은 쉼표(,)로 대등하게 연결된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라는 체언 전부를 “로서”가 수식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주변에 있는 “광장등”에 대해 허가권자의 인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등”에 대해서도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인정의 대상을 각 호로 두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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