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각각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 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것’과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라는 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선출과정에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2)2) 2021. 5. 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 6. 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인바, 만약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에 필요한 투표인원을 근로자 과반수로 규정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3)3) 2021. 5. 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 6. 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생 략)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관 문서
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