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방송법」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7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시청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인바,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시청자”와는 별도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 체계상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문언상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외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이 “시청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이런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대도시외 지역(경기도 화성시)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 지역(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대도시 외(전라북도 군산시)의 법인이 대도시 내(경기도 성남시)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경기도 성남시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