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동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6명중 4명이 동의했다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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