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
요지
귀 지청 질의 <갑설>에 대하여는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 할 것으로 귀 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 할 것임.
귀 지청 질의 <갑설>에 대하여는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 할 것으로 귀 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