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요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동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 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상으로는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과평정 등을 통해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될 것임. 이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