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요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동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 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상으로는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과평정 등을 통해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될 것임. 이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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