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반수 노조에게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하여 위원 위촉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조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B사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의거 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병존하게 된 상황에서 초기업별 노조인 「△△노조 A사 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라 한다)가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B사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며 B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 하청지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하청지회에 근로자위원 위촉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당해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인 점,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선출(또는 위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하청지회가 C사 소속 노조간부를 B사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B사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하청지회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위촉하되, 이들 근로자위원은 B사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청지회의 B사 소속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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