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0.7.1. 이후 노조 상근간부의 신분과 처우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인원에 대한 현업복귀 여부
요지
1. 2010.7.1.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됨. - 다만,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법정한도 내에서 유급처리하거나 이후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인원)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39호)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될 것임. - 다만, 기존 노조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인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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