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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업무(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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