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도급 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의미함. 따라서 A, B, C사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ㆍ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 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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