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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 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도급받은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의미함. 따라서 A, B, C 사 모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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