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대가 역일상 2일에 걸쳐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속하는 24시간이상으로 주어도 무방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의 근로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휴무일을 모두 쉴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며(동 월차휴가 외에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경우 이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별도로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와 같이 별도로 월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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