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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

요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따라서 월 소정근로일을 20일로 규정하였고 소정근로일중 하루에 대하여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 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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