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요지
1. 건설 현장에서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 ·기구의 자체 검사 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 점검일지, 협의체 구성· 운영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2. 귀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 조직 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 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 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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