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요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공사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 규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2조)은 2001. 1.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는 바 여기서 착공라함은 실착 공을 의미하므로 귀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 여부는 실착 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다만, 귀질의의 공사가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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