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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요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질의 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안전관리자의 무 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별 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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