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요지
○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안전관리자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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