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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 사업들이 해당된다고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의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동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귀 사례의 경우 5년) 연구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은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총 기간에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 2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2년이 초과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임. (예시) 2007.7.1.~2008.6.30.(근로기간 1년)까지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08.7.1.~ 2010.6.30.(2년)까지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한 근로계약을, 2010.7.1.~ 2012.6.30.(2년)까지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기간 (2008.7.1. ~2010.6.30., 2년)을 제외하고 2008.7.1일 이전 근로기간(2007.7.1.~2008.6.30., 1년), 2010.7.1. 이후 근로기간 1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2011년 7.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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