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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 대상에 대해 “①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6·7급 우체국장’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우체국장) 및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에 따라 해당 우체국의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및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우체국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13조(복무관리자)에 따라 ‘관서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6조(근무성적평가)제1항 및 별표12에 따라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자에 해당하는 등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판단됨 ‘6·7급 우체국장’이 비록 소규모(우체국장 포함 2~4인)기관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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