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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1. 2. 결정

지방의회 의장 비서업무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2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비서 ․ 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것은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 ․ 개입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지방의회 의장은 공무원노조법 상 정부교섭대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관리 ․ 결정권한이 없으므로지방의회 의장 비서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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