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비서업무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2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비서 ․ 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것은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 ․ 개입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지방의회 의장은 공무원노조법 상 정부교섭대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관리 ․ 결정권한이 없으므로지방의회 의장 비서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관련 해석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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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근거로 한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ㆍ등기하였다가 중소기업확인서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것이라 하여 그 계약을 취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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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쟁점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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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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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② 쟁점자동차의 공동지분으로의 명의변경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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