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 민간의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
요지
공무원노조법 제4조(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소위 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허용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무원노동조합(비합법단체 포함)이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음 - 다만,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법규(국가·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제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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