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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총괄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조가입 제한 ‘업무총괄자’ 여부 판단기준<공무원노사관계과-1497, ’18.5.31> ①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 규칙·훈령, 업무 분장 등의 규정 ② 사무·업무 분장에 따른 실제 업무 내용(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총괄권 행사 여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중간결재 여부, 감사결과에 대해 소속직원과 연대책임 여부 등) ③ 총괄업무와 고유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④ 다른 공무원의 업무사항 등에 대한 관여 정도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 고유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총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제한 대상이 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제출자료를 토대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함 - 귀 기관에서 제출한 A과 B팀의 업무분장내역을 살펴보면 질의 대상자만 팀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팀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여 또는 총괄하는 입장에 있어 보이기는 하나, 해당 팀장의 업무분장내역 중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 등은 고유업무로 판단되고, ‘팀 업무 총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 총괄자인지 명확하지 않음 - ‘도로변 띠녹지(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업무의 경우 팀내 다른 공무원은 담당권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 팀장은 권역구분이 없고, 전자결재 중간검토문서가 87.9%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공무원의 해당 업무에 대하여 6급 팀장이 중간검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중간결재만 한 것인지, 업무총괄자로서 지휘·감독 또는 업무를 총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6급 팀장의 다른 공무원의 업무사항 등에 대한 관여 정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음 - 또한, 가로수팀 다른 공무원의 업무내용 중 ‘팀 예산 편성 및 업무계획 수립, BSC 수립 및 추진, 주간·월간업무, 공무직근로자 복무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복무·임금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6급 팀장이 업무총괄자의 권한에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음 따라서, 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6급 팀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가입·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공무원노사관계과-1497)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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