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6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가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바, 수급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6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6월 이상 계약기간만을 근거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현장에서 동수급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동수급자의 기술(능력)수준, 임금지급의 형태, 사업주의 계속고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에 동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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