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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 A교원노조가 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②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 A교원노조가 파업지지 선언을 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현수막의 게시 등 조합활동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정당 하다고 할 수 있음 - △△교육청과 A교원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 6항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장과의 협의를 거친 현수막 부착은 가능. - 다만, 학교장과 협의가 없는 경우, 학교장의 현수막 철거 종용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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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교원노조가 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②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