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교원노조가 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②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 A교원노조가 파업지지 선언을 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현수막의 게시 등 조합활동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정당 하다고 할 수 있음 - △△교육청과 A교원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 6항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장과의 협의를 거친 현수막 부착은 가능. - 다만, 학교장과 협의가 없는 경우, 학교장의 현수막 철거 종용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려울 것임
관련 해석례
① A교원노조가 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②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요구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를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