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의 지도감독 방법나. 법인 사업자에 있어 주사업소외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은
요지
○질의 “가” 관련 :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의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2(2이상의 시군구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동조제2항에 의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질의 “나” 관련 : 법인 사업자에 있어 주사업소외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과 관련해서는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해 각 사업소마다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각 사업소별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인이상을 두어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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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겸영 법인의 기타사업이 주된 사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 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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