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요지

1.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