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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파출부(일일근로자) 회원제를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월 3만원을 3개월분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회원비로 6만원을 받고 월회비로 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지나. 일일근로자가 한집으로 계속 다니면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요지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직업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 제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붙임 참조)」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 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며,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조동항제5호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만약 귀하가 파출부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임. (“질의가”관련). ○ 끝으로, 일일근로자가 한 집으로 계속 다니는 경우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그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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