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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 간호조무사는‘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검체 및 혈액의 이송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진료 보조’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파견금지업무로 판단됨 - 아울러, 간병지원인력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설명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위에서 언급된 업무라면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파견이 금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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