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요지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하께서 질의한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 표준직업 분류상으로 ‘자재사무종사자’ (3161 : ‘창고관리 사무원’이 포함됨) 및 ‘화물운반원’(94214 : ‘창고 운반원’이 포함됨)의 경우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9302)의 경우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각 직업의 정의 및 주요 업무 등은 한국 표준직업분류 참조). - 따라서,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제2조 제2항의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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