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비정규직대책팀-3421
요지
1. 보유 부품 품질유지 관리 업무 보조 ‒ 보유분 A, B CLASS 품목 개별 S/N 확인 및 TAG 작성 부착 ‒ 보유분 A, B CLASS 개별 비닐 포장 작업후 창고 위치별 입고 ‒ 보유 부품 BOX 단위 LABEL 부착 ‒ 보유 소모성 부품 P/N 단위별 비닐 포장 작업 및 외부 LABEL 작업 ‒ SIMULATOR 유형별 부품 창고별 이동 정리 작업 ‒ 각 창고별 정리 정돈 ‒ 각 창고내 부품 저장 RACK LABEL 부착 ‒ 창고내 BIN 청결 유지 ‒ 창고 바닥 DAILY 청소 2. 보유 부품 주기적 재고 확인 및 재고조사 업무 보조 ‒ 보유품 재고조사(월 1회) 지원 ‒ 재고와 장부(SYS) 상 차이분 SYSTEM 확인 작업 3. UNSERVICEABLE 부품관리업무 보조 ‒ UNSERVICEABLE 이나 향후 부품 유용을 위한 보관품 별도 보관 ‒ CONDEMN 또는 수리불가 부품중 향후 부품 유용가능품 별도 보관 4. 신청자재 불출업무 보조 ‒ 보유부품 불출요구서 접수 ‒ 행당 부품 PICK‒UP 후 작업자에게 인계 ‒ 불출서 SYS 종결 처리 ‒ 야간/휴일 작업시 사용된자재에 대한 익일 SYSTEM 종결 처리 ‒ 자재 불출서 기종별 분류 보관 5. 자재 입고업무 보조 ‒ 신규 입고 자재 S/N 및 수량 확인 ‒ 입고품 TAG 작성 및 부품 LABEL 부착 작업 ‒ SYS상 입고 위치 확인 ‒ 부품 창고 입고조치 및 SYS상 입고 처리 6. 외부수리요구 자재 관리업무 보조 ‒ 외주수리 의뢰품 접수 ‒ DOCUMENT와 현물 일치 여부 확인 ‒ 적정 BOX에 의한 포장 작업 ‒ 외부에 수신처 및 발송처 LABEL 부착 7. 외부 발송 및 수령 부품 승하차 작업 ‒ 부품 외주 발송시 차량 탑재 작업 ‒ 부품 외주 입고품 차량 하기 작업 8. 현물 검수 업무 보조 ‒ 현물 상태 확인 (파손 여부 등) ‒ 관련 DOCUMENT (INVOICE, VENDOR TAG 등) 와 실물 대조 (P/N, S/N, QTY 등) ‒ A, B CLASS 품목 개별 S/N 확인 및 TAG 작성 부착 ‒ A, B CLASS 개별 비닐 포장 작업후 부품 BOX 단위 LABEL 부착 ‒ 소모성 부품 P/N 단위별 비닐 포장 작업 및 외부 LABEL 작업 ‒ 부품 창고별 이동 및 입고 작업9. 수리 부품의 검수이상 처리업무 보조 ‒ 부품 이상발견시 자재구매/수리 담당에게 통보 ‒ 해당 부품 별도 보관(LABEL 부착) ‒ 회신 결과에 따라 검수 이상건 해결시 까지 별도 관리 10. 기타 ‒ 기타 자재관리 관련 발생 업무 보조 근로자파견은 관련법에 의하여 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에 인력이 필요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는 일반 기업체 자재창고에서 단순한 창고관리 보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파견법」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하께서 질의한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 표준직업분류상으로 ‘자재사무종사자’(3161 : ‘창고관리 사무원’이 포함됨) 및 ‘화물운반원’(94214 : ‘창고 운반원’이 포함됨)의 경우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9302)의 경우도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각 직업의 정의 및 주요 업무 등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 따라서,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제2조제2항 의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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