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요지
우리 부 행정해석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침(근기 01254- 32860, ’88. 3.4.)」은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와 같이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성격이 감시·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적용 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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