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기성공정율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정율이 50% 이상 70% 미만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귀 질의의 공사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위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거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