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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조원 인건비 및 안전시설 설치 유지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1. 귀질의의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 운정원)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 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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