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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31. 결정

안전보조원 인건비 및 안전시설 설치 유지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75

요지

1. 현장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전원)을 당사가 직영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감시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을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의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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