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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 실투입 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귀질의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감리자 등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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