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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18. 결정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 실투입 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58

요지

당 현장은 안전시설제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구하였으나 인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를 외주업체(청소용역업체)에 일괄계약(연면적기준)하였음. 안전관리비를 월 기성금액기준(연면적)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된 근로자 인원수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감리자 등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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