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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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